통행료 전액면제대상 차량(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운전자께서는 증명서 소지 또는 식별표지를 근무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신 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시 미납차량으로 처리되어 납부기한 경과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됨)
면제시간 : 24시간
면제차로
일반차로 | 톨게이트 ③, ④, ⑤, ⑥번 차로에서 면제가능 |
하이패스 |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및 면제카드 이용차량은 하이패스 전용차로에서 면제 가능 |
관련법령
면제대상차량 | 감면비율 | 통행요금 면제받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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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 50% |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 ∙ 너비 1.6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차량 |
장애인 차량 | 전액면제 |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으로 관련 증명서 소지 또는 식별표지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3항 에 따라 비영업용 차량만 해당 |
두리발 | 전액면제 | 장애인 및 노약자 특별교통수단(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조례감면) |
국가,독립유공자차량 | 전액면제 |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국가,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한 차량으로 관련 증명서 소지 또는 식별표지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3항, 4항 에 따라 비영업용 차량만 해당 |
5·18민주유공자차량 | 전액면제 | 5·18민주유공자 또는 당해 5·18민주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유공자가 승차한 차량으로 관련 증명서 소지 또는 식별표지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3항, 4항 에 따라 비영업용 차량만 해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전액면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한 차량으로 관련 증명서 소지 또는 식별표지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3항, 4항 에 따라 비영업용 차량만 해당 |
군작전용차량 | 전액면제 |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이 발행한 군작전 수행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하거나 부착한 차량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차량과 군·경 번호판을 부착한 군 · 경 차량 |
경찰작전용차량 | 전액면제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것으로 경찰 작전수행중임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하거나 부착한 차량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차량과 군 · 경 번호판을 부착한 군 · 경 차량 |
소방활동종사차량 | 전액면제 |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차량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 제시 |
교통단속 차량 | 전액면제 | 경찰순찰 차량, 시·구·군 교통지도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