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대상

통행료 전액면제대상 차량(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운전자께서는 증명서 소지 또는 식별표지를 근무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신 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시 미납차량으로 처리되어 납부기한 경과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됨)

면제시간 : 24시간

면제차로

시내방향, 시외방향, 하이패스를 제공하는 면제차로 표 입니다.
일반차로 톨게이트 ③, ④, ⑤, ⑥번 차로에서 면제가능
하이패스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및 면제카드 이용차량은 하이패스 전용차로에서 면제 가능

관련법령

  • 유료도로법
  • 유료도로법시행령
  • 유료도로법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유료 도로통행료 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
면제대상차량, 감면비율, 통행요금 면제받는 방법을 제공하는 표 입니다.
면제대상차량 감면비율 통행요금 면제받는 방법
경차 50%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 ∙ 너비 1.6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차량
장애인 차량 전액면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으로 관련 증명서 소지 또는 식별표지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3항 에 따라 비영업용 차량만 해당
두리발 전액면제 장애인 및 노약자 특별교통수단(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조례감면)
국가,독립유공자차량 전액면제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국가,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한 차량으로 관련 증명서 소지 또는 식별표지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3항, 4항 에 따라 비영업용 차량만 해당
5·18민주유공자차량 전액면제 5·18민주유공자 또는 당해 5·18민주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유공자가 승차한 차량으로 관련 증명서 소지 또는 식별표지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3항, 4항 에 따라 비영업용 차량만 해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전액면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한 차량으로 관련 증명서 소지 또는 식별표지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3항, 4항 에 따라 비영업용 차량만 해당
군작전용차량 전액면제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이 발행한 군작전 수행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하거나 부착한 차량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차량과 군·경 번호판을 부착한 군 · 경 차량
경찰작전용차량 전액면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것으로 경찰 작전수행중임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하거나 부착한 차량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차량과 군 · 경 번호판을 부착한 군 · 경 차량
소방활동종사차량 전액면제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차량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 제시
교통단속 차량 전액면제 경찰순찰 차량, 시·구·군 교통지도차량

※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다자녀가정차량 등의 경우 유료도로관리청(부산광역시) 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면제처리 불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