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통행료 납부기한내 미납부시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유료도로법 제20조 부과통행료의 부과·수납]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시 |
부산광역시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법 제21조 통행료의 강제징수] |
통행료 관련 법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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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통행료 미납부차량 관련 문의는 051)893-5011, 5044번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가능시간: 평일 09:00 ~ 12:00 / 13:00 ~ 17:00)
스마트폰 직접 조회/납부 : 구글 Play스토어 에서 “부산미납통행료“ 다운로드 [ 바로가기 ]
카카오톡 문의 : 카카오톡 검색창 에서 “수정산터널“ 검색 ⇒ 1:1 대화를 통한 문의/답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