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미납차량 조치

  •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요금징수 시스템의 자동영상촬영장치에 의해 촬영된 차량사진을 근거로 차적조회를 통해
    통행료납부 고지서가 통행료 원금으로 2회(1개월에 1회) 차적지 주소로 발송됩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관련법에 의거 통행료와 함께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예) 소형차량 기준 : 통행료(1,000원) + 부가통행료(10,000원) = 11,000원

미납통행료 납부기한내 미납부시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유료도로법 제20조 부과통행료의 부과·수납]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시, 통행료 관련 법령 안내를 제공하는 통행료 미납차량 조치 표 입니다.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시 부산광역시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법 제21조 통행료의 강제징수]
통행료 관련 법령 안내
  • 유료도로법
  • 유료도로법시행령
  • 유료도로법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유료 도로통행료 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

기타 통행료 미납부차량 관련 문의는 051)893-5011, 5044번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가능시간: 평일 09:00 ~ 12:00 / 13:00 ~ 17:00)

스마트폰 직접 조회/납부 : 구글 Play스토어 에서 “부산미납통행료“ 다운로드 [ 바로가기 ]

카카오톡 문의 : 카카오톡 검색창 에서 “수정산터널“ 검색 ⇒ 1:1 대화를 통한 문의/답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