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통행금지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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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18 조회수 : 544 자료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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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산터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정산터널은 제3도시고속도로인 관문대로(5부두 시점 – 삼락 나들목)10.8km
관련법근거 도로법 제49조(자동차전용도로의
그리고 좌천동 진입로, 가야로 진입로에 이륜차진입금지,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 051-893-5011,5044 (안내가능시간: 평일 09:00 ~ 12:00 / 13: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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