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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통행금지표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18

조회수 : 544

자료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수정산터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정산터널은 제3도시고속도로인 관문대로(5부두 시점삼락 나들목)10.8km
일부 구간으로써 2007 3 21(부산광역시 공고 제2007-194) 도로법 제48조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 되어사람, 농기계, 자전거, 이륜자동차, 초소형전기차등의
통행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근거

도로법 제49(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방법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좌천동 진입로, 가야로 진입로에 이륜차진입금지,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 051-893-5011,5044

(안내가능시간평일 09:00 ~ 12:00 / 13: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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